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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기본 기술

네트워크네트워크란 컴퓨터나 정보기기를 이용하여 송신자와 수신자 간에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다. 네트워크 구성시 고려사항 성능 확장성 유연성 보안성 가용성(24/365) 통신신호 종류네트워크에서 통신을 하는 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유니캐스트: One to One 로컬 랜 상에 있는(=Broadcast Domain) 하나의 네트워크 장비에게 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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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회수

채권회수 방법임의변제 채무자의 임의변제 제3자의 임의변제 상계강제회수(법적절차) 담보권 실행: 질권, 저당권, 양도담보권 등 강제집행 특수정리절차 참가: 희생, 파산절차 등 부수적 절차 활용: 독촉절차, 보전처분 등 임의회수변제 채무내용인 급부를 실현하여 채권을 소멸시키는 행위 채무자의 임의변제 채무자가 상환기일에 스스로 변제하는 경우 대출금회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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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담보

양도담보 의의양도담보는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하고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채권자는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게 되나,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을 반환하는 방법에 의한 담보를 말한다. 양도담보의 특질 경제적 목적은 담보제공이지만, 법률적으로는 목적물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형식 채권자는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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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질권의 의의질권은 채권자가 그 채권의 담보로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받은 물건을 유치하고 채무의 변제가 없을 때에는 그 물건을 매각하여 그 물건의 대금으로부터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그의 채권의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질권 vs. 저당권 질권과 저당권은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여 성립하나, 질권은 목적물의 점유를 담보설정자로부터 빼앗는 데 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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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권, 유치권

질권의 의의질권은 채권자가 그 채권의 담보로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받은 물건을 유치하고 채무의 변제가 없을 때에는 그 물건을 매각하여 그 물건의 대금으로부터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그의 채권의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질권 vs. 저당권 질권과 저당권은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여 성립하나, 질권은 목적물의 점유를 담보설정자로부터 빼앗는 데 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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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 및 보증

담보의 의의담보는 금전채권자는 금전채권의 일반적 효력으로는 만족하지 않고, 그것을 더 보강해서 채권의 실현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다. 즉, 채무자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 채권자평등의 원칙을 깨뜨려서 책임재산을 이루고 있는 재화 중 특정한 것의 교환가치로부터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거나, 책임재산(채무자의 전재산)의 범위를 채무자의 그것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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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양도 및 인수

채권양도채권양도란 채권을 그 내용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계약을 말한다. 채권양도의 원인 대위로 인한 채권이전 (연대보증인 대위변제, 대출채권은 은행으로부터 보증인에게 이전) 법원명령에 의한 채권이전 유언으로 인한 채권이전 채권양도계약에 의한 채권이전 양도채권의 종류 지명채권: 채권자가 특정되어있는 채권 (예금채권 등) 지시채권: 증권상에 기명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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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이용 및 기타계약

임치임치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 물건의 보관을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법적 성질 낙성계약, 편무계약, 무상계약, 불요식계약 (특약시 보수 청구 가능 : 쌍무계약, 유상계약) 소비임치소비임치는 수치인이 임치물을 소비하고 나중에 그것과 동종·동등·동량의 물건을 반환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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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 이전·이용계약

계약계약이란 두 사람이 하나 또는 다수의 채권 채무를 발생시킬 것을 약속으로 하는 합의이다. 계약성립 청약과 승낙의 합치 필요 침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절로 해석된다 (상사계약에서는 승낙으로 해석되는 경우도 있다.) 보통거래약관 불특정 다수와의 계약관계를 전형적이고도 및 간편하게 처리하기 위함이다. 동 약관을 작성하여 이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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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인의 변동

법정상속제도상속이란 사람이 사망한 때 피상속인(사망자)의 재산상 권리의무가 상속인에게 포괄승계되는 제도를 말한다. 상속개시의 원인 자연사망 인정사망 실종선고 상속개시의 장소 피상속인의 주소지 (재판관할 확정시 필요) 재산상속인상속인의 범위와 순위 (제1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 (제2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배우자 (제3순위) 피상속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