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관련 국내법규
수출입관련 국내법규수출입거래라는 원인행위 [대외무역법]과 [관세법]의 적용을 받는다. 대외무역법: 대외무역을 진흥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목적으로 원칙적이고 포괄적 내용 위주로 규정되어 있다. 관세법: 수출입물품의 통관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이다. 수출입거래와 관련되는 수입대금의 지급이나 수출대금의 영수와 같은 결제 행위 [외국환거래법]
수출입관련 국내법규수출입거래라는 원인행위 [대외무역법]과 [관세법]의 적용을 받는다. 대외무역법: 대외무역을 진흥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목적으로 원칙적이고 포괄적 내용 위주로 규정되어 있다. 관세법: 수출입물품의 통관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이다. 수출입거래와 관련되는 수입대금의 지급이나 수출대금의 영수와 같은 결제 행위 [외국환거래법]
송금방식(Remittance)송금방식 결제는 수출입계약 당사자들 간의 상호 신뢰에 따라 수출입대금을 지급하고 영수하는 방식이다. 대금 지급 및 영수시점에 따라 사전송금방식과 사후송금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사전송금 구분 장점 단점 수출기업 신용장/무신용장 거래대비 수수료 부담↓수입상의 물품 미결제위험 無 - 수입기업 신용장/무신용장 거래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