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20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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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관련 국내법규

수출입관련 국내법규수출입거래라는 원인행위 [대외무역법]과 [관세법]의 적용을 받는다. 대외무역법: 대외무역을 진흥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목적으로 원칙적이고 포괄적 내용 위주로 규정되어 있다. 관세법: 수출입물품의 통관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이다. 수출입거래와 관련되는 수입대금의 지급이나 수출대금의 영수와 같은 결제 행위 [외국환거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