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20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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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양도 및 인수
채권양도채권양도란 채권을 그 내용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계약을 말한다. 채권양도의 원인 대위로 인한 채권이전 (연대보증인 대위변제, 대출채권은 은행으로부터 보증인에게 이전) 법원명령에 의한 채권이전 유언으로 인한 채권이전 채권양도계약에 의한 채권이전 양도채권의 종류 지명채권: 채권자가 특정되어있는 채권 (예금채권 등) 지시채권: 증권상에 기명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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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이용 및 기타계약
임치임치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 물건의 보관을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법적 성질 낙성계약, 편무계약, 무상계약, 불요식계약 (특약시 보수 청구 가능 : 쌍무계약, 유상계약) 소비임치소비임치는 수치인이 임치물을 소비하고 나중에 그것과 동종·동등·동량의 물건을 반환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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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 이전·이용계약
계약계약이란 두 사람이 하나 또는 다수의 채권 채무를 발생시킬 것을 약속으로 하는 합의이다. 계약성립 청약과 승낙의 합치 필요 침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절로 해석된다 (상사계약에서는 승낙으로 해석되는 경우도 있다.) 보통거래약관 불특정 다수와의 계약관계를 전형적이고도 및 간편하게 처리하기 위함이다. 동 약관을 작성하여 이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다